윤민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처벌이 목적 이라기 보다는 그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데 <br />
아직 답신이 없네요 누구나 실수 할수있기에 한번쯤은 이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겟네요.<br />
아직 아무런 답신을 안하는걸로 보아서 그자도 지금쯤 사태를 파악하고 당황하고 있을것 같은데.<br />
실수를 알았을때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할수 있는 용기를 낼수있는 사람이엇으면 하는 바람입니다<br />
3일후 까지
경찰서나 검찰청에 민원(고소)를 하고 진정인 진술을 합니다.<br />
그 때 수사관이나 조사관이 좋게 이야기해서 합의(진정 취하)하라고 합니다.<br />
그때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하면 메일을 보낸 상대방을 관할하는 경찰이나 검찰로 서류가 이첩되고, 피 진정인 조서를 꾸민 다음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무혐의, 불기소, 약식기소(벌금형)을 내릴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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