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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31 10:07:42
추천수 0
조회수   568

제목

법절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박대희 [가입일자 : 2009-04-12]
내용
이야기는 작년 10월 이야기인데 제가 부산의 어느 업자로 부터 카세트 데크를

하나 구입햇엇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고보니 설명과 달리 녹이 벌겋게 슬고

못으로 긁은듯한 상처투성이 물건을 보내왓더군요 그래서 받자마자 반품 하겟다고

하니 이핑계 저핑계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반품해줄 의사가 없더군요 그래서

서로 좀 험한 말이 오갓습니다 그리고 그자 아이디 검색 해보니 여러개의 아이디로

이곳 저곳에 물건을 올리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 이더군요.여기

장터에도 여러개의 아이디로 출몰합니다.그러나 소액이고 잊는것이 내 신상에도

좋을것 같아 잊고 말았습니다.그 데크는 기분 나빠서 그날로 다른 분께 무상으로

양도 하고말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어제 제게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은 필설로는 옮길수 없을만큼 험한 욕지거리 엿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험한 욕지거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게 무슨일인가 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검색 해보니 그자 엿습니다 그래서 추측 해보니

그자의 판매글에 누가 악플을 달았는데 그게 저 라고 오해 한듯합니다 여러차레

그자의 판매글에 분쟁글을 보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점잔은 어투로 메일을 하나

보내 두었습니다 만일 제게 보낸메일에 대한 설명과 정중한 사과가 없을시에는 법적

조치 하겟다는 내용으로 보내고 3일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신이 없네요 3일후에 사과가 없으면 정말로 법적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 할까요 그자의 메일은 복사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법적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분한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를 않는군요 위 사실은 객관적 사실만 적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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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형 2010-08-31 12:55:39
답글

물론 가능합니다.<br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죄에 해당할 것 같네요..<br />
<br />
전후경과를 적어서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고소해버리세요..

박대희 2010-08-31 14:25:01
답글

윤민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처벌이 목적 이라기 보다는 그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데 <br />
아직 답신이 없네요 누구나 실수 할수있기에 한번쯤은 이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겟네요.<br />
아직 아무런 답신을 안하는걸로 보아서 그자도 지금쯤 사태를 파악하고 당황하고 있을것 같은데.<br />
실수를 알았을때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할수 있는 용기를 낼수있는 사람이엇으면 하는 바람입니다<br />
3일후 까지

rokstars@kornet.net 2010-08-31 15:12:50
답글

경찰서나 검찰청에 민원(고소)를 하고 진정인 진술을 합니다.<br />
그 때 수사관이나 조사관이 좋게 이야기해서 합의(진정 취하)하라고 합니다.<br />
그때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하면 메일을 보낸 상대방을 관할하는 경찰이나 검찰로 서류가 이첩되고, 피 진정인 조서를 꾸민 다음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무혐의, 불기소, 약식기소(벌금형)을 내릴겁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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