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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30 20:51:58
추천수 0
조회수   2,541

제목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시

글쓴이

박성만 [가입일자 : 2009-06-17]
내용
오늘 무심코 앞차를 따라가던중 4거리

교차로 황색등에 진입을 했는데 그만

걸린것 같네요 카메라에 찍혔을것 같은데

앞차와 2미터 정도 사이에 두고 깜빡 빛이 나던데요

앞차일까 내차일까요?^^

이런 경우 벌점이 있을까요?

과태료는 7만원 인것 같은데..

네비에서 떠들었어도 잠시 딴생각 하느라 그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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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2010-08-30 20:58:15
답글

경험상, 황색등 진입시.. 위에서 번쩍 하더라도 걸리지 않습니다.<br />
2m 라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박성만 2010-08-30 21:00:50
답글

원일님 아님니다^^ 분명 앞차와 제차중 하나는 찍혔습니다. 야간 이었는데 카메라에서 적색 불빛이 깜빡 했거든요..

엄광섭 2010-08-30 21:06:56
답글

제 생각에는 안나올듯..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 나오면 뭐 당당히 내야줘 ㅋ

박태종 2010-08-30 21:17:52
답글

찍혀도 안나올때가 가끔 있더군요..........나오면 어쩔수 없지만서두요..

entique01@paran.com 2010-08-30 21:27:09
답글

단순한 사진기가 아니던데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익아이들이 분류하던데....

박성만 2010-08-30 21:28:26
답글

네ㅅㅅ문제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점인데요 만일 단속 되었다면<br />
벌점이 있을까요?

현은재 2010-08-30 21:28:40
답글

저번에 와싸다에서 들었던 대로라면, 빨간불 켜지고 0.5~1초 이내에 찍힌 건 과태료 발부 안할 껍니다.<br />
<br />
저도 한두번 그런적 있었거든요..물론, 노란불만 켜져도 서려고 노력합니다...

손영진 2010-08-30 21:31:01
답글

황색에 진입(정지선 통과 직후 바로 감지된 곳)했다면 찍혔다해도 벌금 통지서 안나올 가능성이 높고<br />
명백히 적색으로 바뀐 후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br />
위반차량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전산입력하고 통지서 보내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김성건 2010-08-30 21:32:27
답글

신호위반때 카메라의 빨간불이 번쩍 했는데,<br />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날라 오더군요...<br />
부산 부곡동 GS 마트앞 교차로 입니다...<br />
예전 부산역앞 버스전용차로 카메라도 찍혔는데, 그땐 시범운용기간이라 패스...

최병석 2010-08-30 21:36:37
답글

황색등에 진입해서 빨간불로 변했는데 날라와서 7만원 냈습니다.<br />
신호무시 잘 안하는편인데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그렇게 나오더군요.

남두호 2010-08-30 22:26:10
답글

기다렸다내면 벌점없이 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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