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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세입자 때문에 고통 당하는 저희 부모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30 12:18:06
추천수 0
조회수   1,812

제목

[법률상담]세입자 때문에 고통 당하는 저희 부모님

글쓴이

김봉찬 [가입일자 : 2008-03-29]
내용
저는 직장 관계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우울증 때문에 한참 고생할 때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부모님 집을 사드렸습니다. 얄궂기는 하지만 그래도 2층 양옥이고 학교 근처(영남대학교)라 환경도 좋지요. 좀 있음 전철도 개통 된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1층에 있는 세입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 친 세입자입니다.



엄마, 딸, 아들 이렇게 세 식구였는데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사정이 딱해서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를 주셨답니다.(이건 인정을 떠나서 아버지 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자꾸 미루더라네요.



한 5개월을 아버지께서 참으시다가 "밀린 월세 안 받을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고 하셨는데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잠적했답니다. 집에 짐은 그대로 둔 채로.;;



그 후로 13개월인가 지났습니다. 저는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정말 돌겠습니다. 법 계통에 있는 분에게 부모님이 문의해보니 소송을 걸어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1층에 있는 짐을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재산권 문제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어찌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 쪽 연락은 아예 두절됐습니다.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유아교육과 야간) 부모님이 겨우겨우 학교에 찾아갔더니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제대로 얘기해보지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그런 일 자주 있었던 듯)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밀린 월세는 그렇다치고 1년이 넘는 동안 다른 데 세 주지도 못 하고 손해 본 걸 생각하면...ㅠㅠ



남의 집에 살 때는 보증금 다 떼이고, 당신들 집이 생기니까 이제는 세입자한테까지 시달리시는 착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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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08-30 12:27:11
답글

명도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br />
-_-

김봉찬 2010-08-30 12:40:05
답글

김명건 님 감사합니다.^^ 일단 법률상담 쪽으로 게시물을 좀 옮기겠습니다. 저런 게시판 있는 거 이제 봤네요.^^;;

임대혁 2010-08-30 12:57:25
답글

저같으면 걍 임의대로 처분할거 같아요...이쪽도 법률적으로 처리가 힘들면 저쪽도 힘든건 마찬가지 일거고...그동안 못받은것도 있고 앞으로도 짐 처리 때문에 손해를 볼거고...그러니 걍 그학생 학교를 아니까..그학생 앞으로 내용증면 보내고...걍 임의대로 처분하면 어떨까요? 보아하니 짐이 수천만원식 할거 같지도 않은데 디카로 찍어놓고 걍 처분하면 어떨가 하는 의견입니다...사람이 착하면 착한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찍짜붙는 사람들 참 피곤하죠...그

윤민우 2010-08-30 13:14:23
답글

법무사 통해서 명도소송을 하세요.<br />

임기환 2010-08-30 13:17:12
답글

먼저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기간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있으면 법률적으로 처리못할 이유가 없을듯합니다..쉽게 말씀드릴께요..<br />
1층의 집기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먼저 민사소송을 해야 겠지요..(명도소송이랑..월세밀린거)<br />
아마 세입자가 도망 갔기에 공시로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br />
그후 판결이 나면 그걸로 집행을 하시면 될듯합니다..시간이 걸릴뿐 법률적으로 안될만한 이유는 없을듯보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10-08-30 13:35:10
답글

부모님께서 대처를 잘못하셨네요. <br />
시간을 걸리겠지만, 다음과 같이 하세요. <br />
임의대로 1층의 가재도구를 절대로 손대면 않됩니다. <br />
<br />
1. 도망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밀린 임대료와 이자를 지불하라는 민사소송을 하고 주소는 1층으로.<br />
2. 당연히 세입자가 행불이므로 반송, 반송이 2~3번정도 되면 법원에서 주소지 보정을 하란 명령이 나옴. <br />
3, 주소지 불명으로 공

남두호 2010-08-30 15:26:00
답글

유연근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br />
<br />
7번 까지만 하세요...<br />
8번까지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br />
<br />
절대 임의로 아래층 물건에 손대면 안 됩니다..

김봉찬 2010-08-30 15:26:27
답글

아...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오니 이렇게 친절한 답변들이...ㅠㅠ<br />
특히 유연근 님의 세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ㅠㅠ

구행복 2010-08-30 15:27:56
답글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br />
목돈이 없다고 사정하기에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들였는데...<br />
3~4개월 월세 밀리는 것은 예사인데 그렇다고 전화 연락도 잘 안되고,,,<br />
정말 고생했습니다.<br />
결국 마지막에 밀린 월세 모두 받고 정리했습니다만...<br />
<br />
그런데 이런 경우 돈은 고사하고 정신적 고통이 대단합니다.<br />
특히 마음 여린 분들의 경우 이런

손영헌 2010-08-31 16:44:20
답글

절대로!!! <br />
세입자가 놔 둔 물건 손대지 마세요!!!<br />
네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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