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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처리 그 결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30 11:53:09
추천수 0
조회수   1,298

제목

인터넷 사기 처리 그 결과

글쓴이

채진묵 [가입일자 : 2001-03-03]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아니고

링크글을 보시면...



암튼 그 당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했더니 관할 경찰서인 광명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지난주 금요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는 우편물이 하나

날라 왔네요.



그럼 그 사기친 녀석(?)은 벌금 30만원만 내면 끝인가요 ?



제 돈은 돌려주지 않고....?



뭐 벌금이 사기당한 돈 18만원보다는 큰 돈이니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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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i1004@hanmail.net 2010-08-30 11:54:22
답글

돈은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받을수 있다네요..

채진묵 2010-08-30 11:57:43
답글

시간내서 민사 소송을 걸어 볼까요 ? ^^<br />
<br />
경찰에 이야기 하면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주소,실명 등등)들 제공해 주나요 ?

rokstars@kornet.net 2010-08-30 12:00:15
답글

순순히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형사건(벌금 30만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br />
증거(송금내역, 처분내용 우편물등등등)를 챙겨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br />
<br />
확정판결후 10년간 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하며, 10년이 되도 못받으면 재판을한 법원에 아직도 돈을 못받았으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신청하면 다시 10년간 연장됩니다.<br />

rokstars@kornet.net 2010-08-30 12:03:44
답글

이런 싻수가 노란 놈은 본때를 뵈줄 필요가 있습니다.<br />
소송때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확장판결받고, 묵혀두면 나중에 계(?)탈수도 있을겁니다.<br />
나중에 혼인하고, 월세방이라도 얻던가 직장이라도 다니겠지요......<br />
정작 사기꾼놈은 까맣게 잊고있다가, 덤테기 쓰는거지요.<br />

nuni1004@hanmail.net 2010-08-30 12:05:34
답글

그리고 아마 민사도 액수가 적을경우 비용이 거의 안드는 즉결심판 비슷한 민사로(소액심판)<br />
<br />
가는것 같더라구요, 제가 있는 동호회에서도 거의 1000만원을 사기를 쳐서..<br />
<br />
결국 잡혀서 벌금 맞았는데, 민사 소송도 제기중이구요..

김장규 2010-08-30 12:23:24
답글

^^ 이런글보면....<br />
<br />
한참... 엄청 컷던 오디오인드림은 어케 처리되엇는지.... 보상은 다들 받으셧는지 가끔생각납니다..^^

임기환 2010-08-30 13:20:22
답글

그게 문제지요...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물론 그 형사약식명령문이 민사소송에 있어 증거가 되겠지요...판결은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문제는 그 사기꾼이 재산이 있을련지요? <br />
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의문입니다..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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