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에 외곽에서 123KM찍혀서..범칙금이 7만원 나왔는데..아직 안내고 있었더니..73500원이 되었더군요..검색해보니..
아직 안낸 이유는 늦게 내면 벌점을 안받을수 있다고 해서..-_-;;
작년에..회사앞에서 유턴하는데..점선 몇미터 앞에서 하다가 잠복해 있는 경찰에 걸려서..얄짤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상태라서..추가되면 면허 정지라..-_-;;
지금 이 범칙금을 내면..벌점을 받지 않는건가요?
무인 과속 카메라는 원래 벌점이 없는건가요?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네요..
좀..질문이 거시기 하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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