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조그마한 천수답(논)이 있는데요.
사유재산의 불법점유 및 무단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사전통보 및 시행주체로부터의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채, 사유재산을 무단 불법축조물(콘크리트 포장 295m²)을 만들어 불법점유, 무단사용 및 침범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관청(시청)에 올해 5월부터 7월말(3개월간)까지 관련 현장 및 측량 등을 위해 발품을 팔아 뛰어다니고, 민원질의도 5차례에 걸쳐서 현재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원상복구하기까지, 들어간 비용(교통비, 측량비, 노임단가 등)을 청구해야 되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원상복구를 했으면 됐지 무슨 청구냐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와싸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p.s : 누구는 민사 또는 소액심판인가를 해보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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