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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조물(콘크리트 도로 포장) 관련 자문 요청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27 23:42:44
추천수 0
조회수   675

제목

불법축조물(콘크리트 도로 포장) 관련 자문 요청합니다.

글쓴이

허근 [가입일자 : 2004-02-16]
내용
시골에 조그마한 천수답(논)이 있는데요.



사유재산의 불법점유 및 무단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사전통보 및 시행주체로부터의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채, 사유재산을 무단 불법축조물(콘크리트 포장 295m²)을 만들어 불법점유, 무단사용 및 침범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관청(시청)에 올해 5월부터 7월말(3개월간)까지 관련 현장 및 측량 등을 위해 발품을 팔아 뛰어다니고, 민원질의도 5차례에 걸쳐서 현재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원상복구하기까지, 들어간 비용(교통비, 측량비, 노임단가 등)을 청구해야 되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원상복구를 했으면 됐지 무슨 청구냐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와싸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p.s : 누구는 민사 또는 소액심판인가를 해보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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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0-08-28 00:55:41
답글

손해배상청구는 불법 점용때문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br />
다만 그 손해액은 원고(허근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br />
<br />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br />
<br />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입니다.

허근 2010-08-28 11:33:30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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