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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25 13:08:13
추천수 0
조회수   922

제목

청문회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글쓴이

김균 [가입일자 : 2001-01-16]
내용
청문회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그 날로 형사 고발이나 경찰서로 직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법사실을 알고도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청문회가 위법사실을 밝혀내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건지?





위법사실을 시인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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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08-25 13:18:17
답글

법이란 거미줄과 같다.,<br />
힘없고 작은 벌레를 잡을 수는 있어도 큰 새는 못 잡는다... ...<br />
<br />
와 비슷한 맥락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tom0360@naver.com 2010-08-25 13:56:54
답글

그냥 청문회 하다가 현장에서 총살시키는 그런 나라는 엄나요?

장재영 2010-08-25 14:05:40
답글

청문회보면 죄다 모른다...기억안난다등 온통 거짓말뿐이던데 정작 처벌된 인간들은 그간 몇 마리나 될런지.....

이인성 2010-08-25 14:05:54
답글

되고 송이 생각 나네요.<br />
<br />
의혹사면 오리발이면 되고~<br />
밝혀지면 사과하면 되고~<br />
국민앞에 뻔뻔해지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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