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쇼핑몰에 술도 팔거든요.. 그건 당연히 우편판매니까 배송을 해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술을 보낼때는 접수안해준다고 하네요..
우체국쇼핑몰에서 보내는것과 똑같이 포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
쇼핑몰에서 구입한것은 책임지고 배송해주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내는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팔려는 목적(이윤)을 위해서는 보내주고 개인적으로 보낼때는
접수를 안해주는건 문제가 있다 라고 항의 했죠.
사실 유리병이 접수가 안되는건 이해 합니다. 깨질수도 있고 혼자 깨지면 다행인데
술이 흘러나와서 다른 배송품에 피해를 줄수도 있죠.
그러니 유리병이 접수가 안된다면 우체국쇼핑몰에서도 술을 팔면 안되고
술을 팔꺼면 포장이 잘되어 있는 개인 택배의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서약정도는 받고 접수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물품을 취급하다보니 힘든 사항이 있겠지만 자기들의 쇼핑몰 판매는되고
소비자는 안된다는게 약간 괴씸하게 들리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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