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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계약 문의 답변 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08 13:15:46
추천수 4
조회수   945

제목

전전세 계약 문의 답변 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글쓴이

안우영 [가입일자 : 2003-12-30]
내용
안녕하세요..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자친구는 아파트 계약 당시 아파트 시공회사와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니고 ,



그 아파트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 업자(공사비용 대신 지불됐던 세채의 아파트를 가지



고 있는 사람)와 계약을 하게 된것입니다. 시공업체와 전세 계약을 한것이 아닌 개인



과 전전세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의 형태가 임대아파트 이기에 엄밀히 말하



면 임차인은 그 하청업자가 될것이고, 제 여자친구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것입니



다. 제가 8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것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제 임의 대



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은 확실히 배당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은 2001년 1월



13일자로 이곳으로 이사를 옴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여자친구가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혹은 만약 배당을 전혀 못받는지, 만약 받지 못



한다면 계약을 했던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 배당을 일



정부분 받으면 좋지만 전혀 못받는 상황이 발생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여자친구하고 계약을 한 사람하고 배당의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책임진다



는 공증 같은걸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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