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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질문] 렌트카 사고 관련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23 20:55:41
추천수 0
조회수   1,290

제목

[긴급 질문] 렌트카 사고 관련 문의

글쓴이

이병윤 [가입일자 : 2002-09-22]
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회원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매일 들리지만 별 도움 안되는 눈팅회원 입니다.



급한 일을 당하니까 와싸다가 생각나네요..



1. 오늘 우리 아이가 렌터카를 계약하여 여행을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렌트카가 손상

되는 (다른차를 피하려다 분리대에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2. 렌트카 사장님이 차량수리비, 견인비, 휴업손실비 해서 700만원 가량 나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3. 제가 렌트카는 보험이 들어있어야 영업을 할수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사장님은 종

합보험은들었는데 자차는 안들었다.. 처음 계약서에 자차보험은 안들어 있으니

본인과실 사고나면 책임지겠다는 옵션이 있었으며 사인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4. 렌트카 사장님과 통화하여 1차 미안하다고 했고 2차 밤이니 내일 제가 알아

보고 연락드린다고 우리 아이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제 질문



1) 영업용 렌트카가 자차보험이 없어 본인과실이면 책임져야 한다는 사인이 잇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렌트카 사장님의 얘기가 맞은가요?



2) 운전부주의 사고낸 제 자식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건

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런지...

(막막한 못난 얘비가 회원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3)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우~~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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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기 2010-08-23 21:00:04
답글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종합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의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할때 추가로 가입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br />
보통 1일, 준중형의 경우 차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1만원-2만원 정도합니다만, 이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차손해에 대해서는 빌린 사람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br />
혹시 에이비스나 금호가 아닌 군소렌트업체에서 빌리신 것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br

김석민 2010-08-23 21:00:18
답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렌트카 빌릴 때 자차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몇 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자녀분께서 추가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어쩔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내 책임으로 차가 파손되었는데, 자차보험이 없다면 내돈으로 고쳐야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br />

ondal007@korea.com 2010-08-23 21:02:23
답글

우선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자제분이 다치지 않으셨다면 그걸로도 위안삼으시길 바랍니다.<br />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br />
렌터카 보험가입시 자차 부분을 넣을것인지 문의를 합니다.<br />
자차 자기부담금 액수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지구요. <br />
자차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수리비는 전액부담하겠다는 약관에 사인을 받습니다.<br />
<br />
법적으로는 수리비 부분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진현호 2010-08-23 21:17:33
답글

렌트를 할 때 필히 자차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 이런

장희도 2010-08-23 21:22:58
답글

다른 방향으로....<br />
위에서 언급된 사고 유발 차량을

박철수 2010-08-23 21:27:17
답글

렌트할때 자차보험은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별도로 추가로 자차보험을 가입하시고 렌터카를 대여했어야 하는건데~ 모쪼록 ~ 잘 푸시길 기원드립니다. 안타깝네요~ ㅠㅠ

김병우 2010-08-23 21:48:40
답글

렌트에 자차는 필수입니다.<br />
렌트사는 자차에 대해 야그를 별로 안합니다.<br />
운전자가 대물엔 신경을 별로 생가을 안하고......ㅠㅠ

임대혁 2010-08-23 23:00:09
답글

자차는 안들었다고 하더라도 견인은 보험 처리가 될것도 같은데 함 알아보시구요....아주 뽕을 빼려고 하는것 같은데...휴업 손실 이라는게 이론상으론 맞지만 같은 급의 모든 차가 항상 렌트 된 상태 에서야 손실이 나니, 이부분도 좀 네고를 강력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아마 유두리가 많이 있을거 같으니...와싸다 등 메이저 인터넷 동호회원 이라고 좀 협박(?) 하시면...네고의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newplus@yahoo.co.kr 2010-08-23 23:34:48
답글

정황상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요구하는 수리비를 그대로 주지 마시고, 잘 아시는 1급 공업사가 있으시면 직접 견적을 받아 보세요. 아무래도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에는 뻥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조 2010-08-24 00:39:24
답글

병윤님 제가 렌트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보통 자차에 대해서 계약서 쓸때 인지시켜줍니다..<br />
그리고 서명을 받죠..그리고 대인대물자손같은경우에는.. 보험처리하려면 30이나 50만원씩 보험할증되는거에 대한 면책금을 내야해요... ..그리고 렉카 같은경우는 10키로공짜에 1키로에 이천원인가 삼천원인가 그랬던것 같고...휴계비 같은경우는 통상 70프로 정도.... 근데 보통 그냥 안받아요^^ 하루이틀 평일에 차 다나가지도않는데

강성조 2010-08-24 00:56:44
답글

안좋은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_-;

이병윤 2010-08-24 07:26:06
답글

답변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광진 2010-08-24 08:33:38
답글

저도 수년 전에 <br />
규모가 영세한 렌트카 업체에 렌트했다가 사고가 났었는데.<br />
사고 났다고 말하면서 함께 탄 사람들 검진좀 받아봐야겠다고 했더니<br />
보험접수를 안해주더군요 -_-;;;;;;<br />
경상(2주이내)으로 진단이 나오니 접수를 해줬고<br />
차량 수리는 다 완료해서(이스타나였는데 냉각수 터지고 그랬으니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br />
갖다 줬었는데.. 수리비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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