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계쪽 전공을 하긴 했지만 현재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지라
세무쪽에 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어제 세무서에서 전화온 건으로 문의한번 올려봅니다.
워낙 전문분야라 댓글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질문건은 저희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시행사(건설용역 매입자)입니다.
시공사는 D건설(건설용역 매출자)입니다
보통 아파트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구분해서
과세 면세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는데요
시공사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이하를 면적비율로 구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은 저희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국민주택규모 이상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계산서(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커니 확인차 연락이 와서 대화하다가
매입세액공제분(세금계산서 발행분) 중에 철거공종이 있는걸 알고는
철거공사는 토지조성공사로 토지원가에 들어가는 불공제액인데
왜 매입세액공제로 넣어서 환급신청했느냐 하면서 확인조사 나오겠다고 합니다.
저희회사 세무담당자도 철거공사는 부지조성공사로 원가로 들어가서
불공제매입세액이 맞는데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하는군요
(이건 예규에 있다고 하는군요)
여기서부터 제가 가진 의문점입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기준으로 공제와 불공제를 판정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건설업처럼 공사내역에 철거공사, 조경공사, 시설물가설공사 등 여러 공종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성금 지급내역보고 철거공사는 불공제로 조경공사는 공제로 이렇게 하나 하나 구분해서 신고해야 되는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세금계산서 하나에 공제와 불공제가 혼합되서 업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관할세무서에서는 구분해서 불공제로 넣어야 하는데 공제로 넣어서 과다환급신청한게 맞다고 사실조사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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