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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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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0: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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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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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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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호 [가입일자 : 2003-08-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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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벤츠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가격은 연식을 반영하여 무척 싸게 나왔습니다.
배터리도 방전된 상태고 일단 수리해서 타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건 정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OOO로 부터 차량 수리비(\o,ooo,ooo원)유치권 신고가 있음"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차량을 낙찰받은 사람이 차량수리비를 물어 줘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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