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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19 10:19:11
추천수 0
조회수   777

제목

법원경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조문호 [가입일자 : 2003-08-06]
내용
오래된 벤츠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가격은 연식을 반영하여 무척 싸게 나왔습니다.

배터리도 방전된 상태고 일단 수리해서 타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건 정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OOO로 부터 차량 수리비(\o,ooo,ooo원)유치권 신고가 있음"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차량을 낙찰받은 사람이 차량수리비를 물어 줘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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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효 2010-08-19 10:43:13
답글

왠만하면 경매나온 차량은 구입하지 마세요.관리안한 차량입니다<br />
특히 외제차는...<br />
차량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주현 2010-08-19 10:54:28
답글

예.<br />
<br />
유치권은 낙찰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br />
(즉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br />
<br />
유치권은 경매입찰단계에서는 법원으로서도 유치권의 진정성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고,<br />
낙찰후 차량 인수과정에서 낙찰자와 유치권자간에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가리게 됩니다만<br />
경매차량의 수리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될 것

임기환 2010-08-19 10:55:46
답글

유치권자가 법원에 신고를 한거같습니다..그래서 물건명세서상이나 특이사항란에 법원이 유치권신고를 공지해서 일반인들이 알수있게 한 내용인듯한데요...일단은 낙찰받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유치권을 게속주장할테니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많아지고, 유치권신고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그차량을 구입했을때 가치랑 상계해보시면 벤츠차량을 낙찰받아도 되는지..안되는지 대략 파악가능하겠지요..그리고 유치권신고가 되어있으면 통상의 일반

김성우 2010-08-19 10:58:33
답글

보통은 법원이 차량을 압류해서 법원이 위탁한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지 않나요?<br />
<br />
그렇다면, 수리업자가 이미 점유(=보관)를 상실한 것이 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텐데요. <br />
<br />
법원 감정서에 기재된 보관장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
<br />
허위 유치권을 주장해서 여러 번 유찰되게 한 후 헐값에 낙찰받으려는 자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br />
<br />
차량 경

mikegkim@dreamwiz.com 2010-08-19 10:58:36
답글

그나마 위와 같이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 붙은 경우는 낫습니다.<br />
집이라고 생각없이 조금 싸게 샀다고 낙찰받았는데 공사대금이나 뭐 이런걸로 유치권자가 배깔고 집에 엎드려 있으면 꼼짝없이 비용 물어주고 나가라 해야 합니다... ...<br />
<br />
유치권 설정된 비용을 감안해서도 많이 싸다면 생각해 볼까 그렇지 않다면 내것이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건강히 사시는 방법입니다 ^^

조문호 2010-08-19 11:08:33
답글

음... 그렇군요... <br />
차량 감정가 보다 유치권 금액이 3배 정도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애공.....<br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현 2010-08-19 11:14:31
답글

김성우님의 댓글과 관련하여... <br />
<br />
물론 유치권은 점유를 필수조건으로 하며 점유를 상실했을 경우 유치권도 상실되는 게 원칙이죠. <br />
<br />
그러나 자동차경매의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상 명문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br />
실무상 유치권자가 경매법원 집행관에게 차량인도신고를 함으로써 <br />
(집행관이 차량인수신고를 함으로써) 유치권자의 점유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2010-08-19 11:37:12
답글

이주현님 덕분에 좋은 정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br />
조문호님, 이주현님이 지적하신 부분 꼭 참조하세요. 법원이 지정한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수리업자의 유치권이 소멸된 것이 아닐 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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