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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 관련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17 18:23:34
추천수 0
조회수   743

제목

직장 의료보험 관련 문의

글쓴이

신필기 [가입일자 : 2000-08-01]
내용
장인,장모님이 처남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처남이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나면서 가입해지가 된 모양입니다.



일반 의료보험을 하니 납부할 금액이 상당한 모양~~~



저도 직장의료보험인데 두분다 저쪽으로 가입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참고로 저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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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2010-08-17 18:26:56
답글

장인 장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다만, 그분들이 필기님 자제분 의료 보험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 하더군요.<br />
저도 이번에 외할머님 보험 등재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구요.<br />
딸 하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들어 딸이랑 사위 은퇴하면 보험 올릴데도 없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ㅠㅠ

신필기 2010-08-17 18:30:39
답글

아! 저의 아덜은 아직 초딩 3년....

김기홍 2010-08-17 19:05:44
답글

그냥 직장 원무과에 장인 장모님 주민번호만 불러주시고 피부양자등재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김기홍 2010-08-17 19:05:55
답글

ㄴ참고로 처남은 안됩니돠.

박영문 2010-08-17 19:13:39
답글

일반 의보는 자산이 없으면 거의 안 내는 수준인데 자산이 많은가 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MB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월 1만대에 의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요즘도 이런거 대행(?)해 주는곳이 있으려나 모르겟네요. 결국, MB 형태로 가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지요

신필기 2010-08-17 20:37:24
답글

장인어른이 내년에 칠순이시고 평생 공무원이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집이 한채이고...<br />
근데도 일반의보를 해야 하남요?

김영성 2010-08-17 20:42:37
답글

연금은 건강보험에서 볼 때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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