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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도로를 점령하는 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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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23: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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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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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도로를 점령하는 자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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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규 [가입일자 : 2003-03-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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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시작입니다.
와싸다에도 자전거를 취미로 가지신 분들이 많아보여 자전거 관련 글을 하나 올려봅니다.
외근이나 혹은 주말에 나들이갈때 국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자전거 인구가 많아진걸 느낍니다. 한껏 폼을 낸 복장에 무쟈게 비싸보이는 자전거들...
그런데, 국도에서 가장 보기 싫은것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 떼빙시 한차선을 점령하고 가는 부류들입니다.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차의 흐름이 더디어...나중에 보면 가장자리 한차선을 점령하고 2열로 떼빙하는 인간들인데요. 그들은 교통이야 어찌되었던 자신들만 편안히 운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집단으로서 느끼는 특권의식이랄까요?
전 그런 부류를 만나면 바로 옆으로 스치듯 진행합니다.
- 글의 요점이 이게아닌데...이부분이 과하게 부각되는군요. 리플에 밝혔는데, 잘 안 읽혀지는것 같아 여기에서 수정합니다. 과한 표현으로 적은것이지 실제는 크락션을 울립니다. 길게....
실제로 저렇게 할정도로 모질질 못하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혼잡한 교차로에서 1,2차선이 좌회전인데, 2차선을 자전거들이 점령했더군요. 좌회전신호가 켜지자 2열로 유유자적하게 좌회전을 하시더군요.
뒷차들은 어쩔수 없이 자전거의 속도에 맞추어야하고...
대충 이런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알고있는 도로교통법상 저런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있기에...
오늘 생각난 김에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았습니다.
2010년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차선을 점령한 떼빙은 엄연히 불법이더군요. 차선의 가장자리로 진행하며, 병진(2열로진행)은 불법이라고 나옵니다.
혼잡한 교차로의 좌회전시에도 직진 후 교차되는 차로의 직진신호에 다시 직진을 하라고 나옵니다.(2단계 좌회전)
물론, 질서의식이 없는 부류는 어디가나 있습니다.
스키장의 슬로프에서 담배피다가 꽁초 휙 던지고, 슬로프로 몸을 내던지는 개같은 넘부터...
운전하면서 담배피다가 꽁초 밖으로 던지는 그런 거지같은 놈들...
특히 운전하다가 꽁초버리는 인간들은 하루에 한번이상은 꼭 봅니다.
내일은 구청에 블랙박스에 찍히는 저런 행위에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 물어보려합니다.
자신이 조금 편하고자 지키지 않는 질서에 다른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는걸 왜 모를까요?
질서의식이 높은 와싸다 회원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죠?
자전거 타시는 회원님들 다른분들께 자전거 질서지키기 계몽 좀 해주세요.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주저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좋은 저녁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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