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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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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7: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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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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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냈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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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가입일자 : 2001-09-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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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3개월) 및 퇴직금이 있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난지 한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어서 전화해보니 아직도 언제주겠다고 확답을 안합니다.
그 전에도 퇴직자 체불임금을 무려 6개월간 안주고 개기는 것도 봤고, 말로는 곱게 줄 인간들이 아니라 더이상의 대화가 필요없을 것 같아 일단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성서를 냈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건 강제조항이 아니라 사업주가 미루면 노동부도 별다른 제재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재를 해도 꾸역꾸역 찔끔찔끔주며 미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 또는 소액제판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노동부 홈퓌에 안내되있더군요.
회사 물건은 별로 돈될게 없고 납품처가 대기업이라 아마 납품대금 채권압류를 해야할 듯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관련분야 계신분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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