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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16 17:48:39
추천수 0
조회수   1,308

제목

[문의]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냈습니다....

글쓴이

이재준 [가입일자 : 2001-09-03]
내용
체불임금(3개월) 및 퇴직금이 있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난지 한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어서 전화해보니 아직도 언제주겠다고 확답을 안합니다.



그 전에도 퇴직자 체불임금을 무려 6개월간 안주고 개기는 것도 봤고, 말로는 곱게 줄 인간들이 아니라 더이상의 대화가 필요없을 것 같아 일단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성서를 냈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건 강제조항이 아니라 사업주가 미루면 노동부도 별다른 제재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재를 해도 꾸역꾸역 찔끔찔끔주며 미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 또는 소액제판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노동부 홈퓌에 안내되있더군요.



회사 물건은 별로 돈될게 없고 납품처가 대기업이라 아마 납품대금 채권압류를 해야할 듯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관련분야 계신분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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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2010-08-16 17:52:58
답글

알단 선 압류. 후 조치. ㅡㅡㅋ

nuni1004@hanmail.net 2010-08-16 17:54:02
답글

날개 흉아에게도 아픔이..흙흙...

get2lsh@hotmail.com 2010-08-16 17:56:42
답글

흠...... 저는 퇴직하고 나서 월급 안주길래 사무실에서 한숨 자고 나왔더니 주더군요 ㅡㅡ;

나순주 2010-08-16 17:56:52
답글

적은돈이라도 걍 노무사한테 가서 상담하고 맡기세요...<br />
<br />
수수료 좀 떼이고 속편한게 편합니다. 그리고 일처리도 깔끔하구요..

이재준 2010-08-16 17:58:39
답글

일단 회사가 좀 멀어서 가서 깽판부리기도 귀찮아요...<br />
<br />
노무사분에게 찾아가면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남상규 2010-08-16 18:00:24
답글

그래도 혹시나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군요.<br />
저런놈을은 법대로 해서 한번 정신이 번쩍들게 해줘야 합니다.<br />
순주님 말씀처럼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nuni1004@hanmail.net 2010-08-16 18:01:07
답글

수현흉아닌 덩치상 회사 기물이 뭔가 부서지거나 하면 더 큰 손해라서...<br />
<br />
물어주고 빨리 나가라고 한거 같숩니다..

나순주 2010-08-16 18:03:24
답글

일단 노무사사무실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근데 회사위치가 지방이면.....좀 힘들건데요... ㅠㅠ

moolgum@gmail.com 2010-08-16 18:05:08
답글

울산쪽 노무사랑 컨택해야 됨다. 그리고 핵심은 그쪽 회사가 줄 돈이 있냐.없냐입니다. 없으면 노무사 할배가 와도 힘듦다.

sooya418@naver.com 2010-08-16 18:10:31
답글

에구~좋게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br />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훈 2010-08-16 18:19:49
답글

노동부에서 지불하라고 해도 안주고 버티면 노동부에서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가서 민사소송 걸면 됩니다. 법률XX공단(?? 기억이)이가 가면(서초동 법원에 가면 건물 한쪽에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내 몇군데 있을 겁니다.) 소장 다 써주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노동부 결정문 있으면 소송에서는 100% 승소이니까 바로 지급하라는 법원명령이 떨어지고 그래도 안주면 이걸 근거로 압류신청 하시면 됩니다. 압류는 회사 동산이나

이재준 2010-08-16 18:32:19
답글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br />
<br />
아마 노동부 정도는 버틸 넘들이라 민사로 가야겠네요.<br />
<br />
양아치 같은 넘들인데 엿을 좀 제대로 먹여야 할낀데.... ㅎㅎ

rokstars@kornet.net 2010-08-16 18:32:53
답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임금채불업주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바로 수갑채워서 구속시킬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br />
<br />
그래서 근로감독관앞에서 약속한 내용은 사업주가 될수있는한 지키려고하고 지켜야 합니다.<br />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br />
<br />
<br />
그리고 채권 추심 합니다~ ^^<br />

이재준 2010-08-16 18:35:40
답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퇴사자 두명이 체불임금 진정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 얼마안되 조금씩 줘서 해결했구요.<br />
<br />
제가 나가고도 세명이 체불임금이 있었는데 그사람들은 어찌했나 모르겠네요.<br />
<br />

byungsan77@yahoo.co.kr 2010-08-16 18:38:28
답글

그냥 법원가서 소액 제판 청구 해버리세요

rokstars@kornet.net 2010-08-16 18:44:48
답글

민사소송을 하려면, 피고(사업주 또는 법인)의 재산(부동산 동산 통장)을 파악하고 압류부터 해야합니다.<br />
소송에서 백번 이겨봐야 재산(부동산 동산 통장)이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br />
그리고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미만?)라면 소액심판을 청구해도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는데 비용도 저렵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br />
다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재판에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수 있습니다.<br />

이재준 2010-08-16 18:47:20
답글

회사재산은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별로 없습니다.<br />
<br />
납품대금을 채권압류하는게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배정진 2010-08-16 19:10:03
답글

일단 회사에서 가서 급여체불확인원을 떼어 달라고 하세요<br />
(이점은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네요.)<br />
만약 안해주면 해당 노동지청에 가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하신면 노동지청에서 해당 회사에 확인을 하고<br />
급여체불확인원을 발급해 줄겁니다. (여기까지 대략 한달에서 2달정도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급여를 안주면 노동부는 검찰에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대표이사가 벌금전과자가 됩니다.<br />
<br

이재준 2010-08-16 19:13:11
답글

급여체불 확인원은 퇴사할 때 제가 떼어왔습니다.<br />
<br />
그거 스캔해서 노동부에 올렸습니다.<br />
<br />
급여는 260은 넘었습니다.<br />
<br />
어쨋든 민사로 가서 압류를 거는 수 밖에 없겠군요.<br />
<br />
말씀감사합니다.

배정진 2010-08-16 19:15:42
답글

260만원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br />
그당시 저는 260만원이 안되서 무상으로 변론 받았습니다.

이재준 2010-08-16 19:21:09
답글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해 2010-08-16 20:59:08
답글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45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br />
이미 앞선 분들이 다 얘기해주셔서 덧붙일 내용이 없네요. <br />
노동부 감독관한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으시고, 그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가셔서 회사 주거래 은행에 가압류거시면 채권보전에 문제 없을 것 같네요. <br />
<br />
귀찮으시더라도 직접해보세요. <br />
악성 체불사장이면 노무사도 별 도움이 못되긴 합니다.

한권우 2010-08-16 21:36:50
답글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__)

김형수 2010-08-16 21:46:04
답글

이런 속상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sjo10@dreamwiz.com 2010-08-16 22:25:55
답글

저도 전회사에서 돈없다고 안주길래 노무사 찾아간후 결국에는 기계한대 경매처분해서 임금+이자 까지 받아낸 기억이 있습니다. <br />
4명정도 못받았는데 2명만 이렇게 받아내고 나머진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갔습니다.<br />
회사 운영상 돈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지만 월급받는 사람 입장에선 생활비도 없이 몇개월을 공친다면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br />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거 같더군요.

simon9785@paran.com 2010-08-17 00:23:10
답글

일단 노동부 가셔서 신고부터 하세요. 신고 하실때 '무조건 처벌'로 하시면 형사 고발 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사장과 사실 확인 후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게 모든 법적 근거가 됩니다.<br />
형사 고발이되면 사장은 벌금형 또는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실형 무서워서 대부분 돈을 받게 됩니다만<br />
회사가 어려워 파산할 경우 국가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이 아닌 고용주 편인 것

이재준 2010-08-17 10:19:42
답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br />
<br />
최대한 독하게 처리할 작정입니다.<br />
<br />
그래도 쉽지 않은 잉간들이라....

한은경 2010-08-17 11:25:01
답글

에구 재준님께 이런 일이.. 힘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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