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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글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삼성돼지털프라자] 서비스센터 담당직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잔여재고 판매]에 [전시품, 진열품, 반품]이 포함되어 판매된 것은 본사의 정책이 맞지만 이는 [내부기밀]이므로 공개해 줄 수 없답니다.
결론은.
- 판매자는 판매당시 [전시품, 진열품, 반품]임을 설명했고, 구매자는 그런 설명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증명할 방법은 없다.
- [잔여재고 판매]에 [전시품, 진열품, 반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것은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
입니다.
- [계속 원하는게 뭐냐?] 는데.
휴대폰 살때 이미 [전시품, 진열품, 반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새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완벽한 [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제출했는데 소비자를 보호해 줄지 모르겠네요.
--- 소비자 보호원 제출 민원글 ---
7월 30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삼성디지탈프라자 문정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재고품] 판매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구매한 물건을 확인한 결과 사용흔적이 뚜렸한 [전시품] 혹은 [진열품]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 에 문의 해 보니.
- 당시 본사 판매 정책이 [잔여재고 특가판매] 였으며
- 여기에서 말하는 [잔여재고] 에는 전시품, 진열품, 반품된 제품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점 판매당사자의 설명이 미흡했을 수는 있으나 판매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본사에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내부기밀] 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상도의 관례상 전자제품에 있어서 [재고품] 이 [전시 되었거나 진열되었던 제품과 같이 이미 사용된 제품] 과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 1. 이를 [잔여재고]라는 명목으로 판매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요?
- 2. 또한 판매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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