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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0’… 김태호 ‘이상한 씀씀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16 10:55:37
추천수 0
조회수   1,714

제목

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0’… 김태호 ‘이상한 씀씀이’

글쓴이

김기영 [가입일자 : 2004-07-20]
내용


2005년 신고액 ‘전무’ 등 5년간 ‘최저생계비 수준’

ㆍ별도 소득·지출 은폐의혹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씀씀이’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 중 최근 5년간 소득공제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5년 김 지사의 4인 가족이 신고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0원, 2006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신고액이 0원이다.



또 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78만원, 현금영수증 신고액이 42만원이다. 2008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과 똑같은 78만원, 현금영수증 신고액은 62만원에 불과했다.



2009~2010년에도 김 후보자는 신용카드 세금공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 신용카드 및 현금 지출액을 합쳐도 공제액이 발생하는 기준인 약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씀씀이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33만원이다. 더구나 부인 신모씨가 소득을 신고해 소득세를 낸 일도 없어, 부인 명의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모두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연말정산에 신경을 못 썼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내역과 비교하면 김 후보자 가족의 ‘씀씀이’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의 지사 재직 시절 연봉은 8000만~9000만원 정도였다. 이 중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큰 빚을 얻은 2006년을 빼면 2005~2010년 김 후보자의 가족은 예금이 해마다 2000만~3000만원가량 늘고, 빚도 해마다 3000만~4000만원씩 갚았다. 도지사 월급의 대부분을 예금하고, 빚 갚는 데 썼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김 후보자의 가족이 최저생계비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살았거나, 실제 지출한 액수를 거의 신고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별도의 소득을 두고 현금으로 쓰면서 지출내역을 노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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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찬 2010-08-16 11:08:39
답글

마트에서 계산할때 현금 다발로 가져와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네요.<br />
현금영수증도 안하고.. 제 번호를 불러주고 싶더군요...<br />
<br />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사려고 한 듯 ㅋㅋㅋ 정보보호는 확실할 듯...

류철운 2010-08-16 11:18:29
답글

도지사 레벨인데 스폰서가 없었겠습니까?

김경민 2010-08-16 11:23:56
답글

선진국들의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소비활동으로 <br />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격사유가 아닐런지요?<br />
<br />
한국사회에서 약간의 예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br />
너무 눈에 보이는 관리 같아서 누구처럼? 큰 꿈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네요<br />
<br />
부디 그 꿈이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br />

박종열 2010-08-16 11:29:16
답글

전재산 29만원인 전직대통령이 한우고기 쳐드고... 이분도 무지무지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네요. 아~, 타고난 총리감이네요. 뭐, 그쪽동네 애들은 탈세, 위장전입, 성추행에 대해선 치외법권지역이라.....

황상윤 2010-08-16 11:34:38
답글

아침 저녁으로 시간맞춰 출퇴근하고..<br />
<br />
앉아서 웹서핑 하다. 졸다가.. 점심 먹고... 자다가.<br />
<br />
그렇게 살아도. 월 300 .. 400 받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황진우 2010-08-16 11:45:27
답글

이게 기사거리가 되나요? <br />
소득 수준이 높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웬만큼 모아봐야 공제한도에 미달됩니다. <br />
따라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신고 자체를 안하는 거죠.

고동윤 2010-08-16 11:51:13
답글

황진우님, 그 친구 소득수준이 1억도 안됩니다. 총급여의 20% 즉, 2,0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월 180만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쓰면 죄는 거지요. 그러니 공제한도에 미달할 이유가 없지요. <br />
<br />
소득이 한 20억쯤 되면 몰라도요.

김병현 2010-08-16 12:37:46
답글

신고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카드를 쓰면 자연스레 국세청에 기록이 되어 연말정산 되는데...

고동윤 2010-08-16 12:58:21
답글

카드를 쓰면 국세청에 기록되지만 자동 연말정산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기록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카드회사 명세표로 신고하다가, 국세청에서사용액 통보를 해 준건 2년전부터로 기억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본인이 신고 안하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br />
<br />
아시면서도 옹호하시는 것인지, 모르시고 그러시는 건지.

김병현 2010-08-16 13:36:16
답글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모두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연말정산에 신경을 못 썼다고 보기도 어렵다. <br />
<br />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강윤흠 2010-08-16 13:39:31
답글

하여간 카드는 웬간하면 안쓰는게.. 수수료 결국 상인들 몫이 주는거죠 .

최경찬 2010-08-16 14:27:40
답글

기밀비 갖다가 생활비로 썼구먼.....

남두호 2010-08-16 16:15:49
답글

카드는 웬간하면 안쓰는게.. 수수료 결국 상인들 몫이 주는거죠 (2)<br />
특히 영세한 가게에서는요..

반재용 2010-08-16 16:34:01
답글

카드를 쓰고 안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도지사의 급여를 대부분 예금과 빚갚는데 썼습니다. 그럼 생활비는요? 매달 3-4백이상 들어갈텐데...그건 누가 주었을까요? 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용이 없는게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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