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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경우 ...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08 10:45:08
추천수 2
조회수   1,370

제목

음주운전으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경우 ...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박종률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한 원인, 취소통지



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서의 운전면허취소통



지처분에 대한 결정은 해당 경찰청장의 결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서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단지 음주운전을 한 원인, 계기, 이전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모두



알아야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음주를 할 수 밖



에 없었다는 것,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는 점, 이와



같은 사항에 의한다면 해당 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과다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개인택시를 판



다는 것은 결국 면허를 판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잘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에 관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에 기재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본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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