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은 그 기능이 임대아파트(주공 등..)에 들어갈수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에 맞으시다면 갖고계시는게 좋지않을까요 소득공제 효과도 있으니..앞으로 몇년간 주택청약에 뜻이 없으시다면 09년5월에 새로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 (3년이상부터 4.5% 확정금리 -청약저축,부금,예금 기능 합친 상품)도 괜찮습니다.
시프트는 새로운 기준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찌라시 언론에 놀아나 기존 시프트 도입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임대아파트 개념으로 바뀌더군요.. 한참 이미지 좋아졌는데..기존 임대아파트 이미지랑 비슷해 질것 같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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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들을 막는다는 미명하에..맞벌이, 40대 후반의 가장들이 들어서는것 조차 막혀버렸습니다. <br />
결정적으로 20년 장기전세로 어필했지만, 새로운 규정중 일정금액의 50%이상 초과되면 강제퇴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