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른댁에서 지붕수리 일을 도와드리고,
잔여 조각쓰레기를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아마 길에서 세워둔 차량에 파편이 튀어,
그차 앞유리에 금이 간모양 입니다.
당시 그시간엔 서로가 몰랐는데,
그차주 퇴근시에 보더니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때 얘기 하지 왜 저녁에 얘기하느냐 하니
던지는것을 옆 건물삼실에서 봤는데,괜찬지싶어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파편에 뛰어 본넷에 기스도 좀 나면서 앞유리에
맞은것 같다고..
물론 괜찬은 유리가 당시 금이 간걸로 믿는다면,
심증은 가지만...
물론 그차는 종일 그자리에 주차되있던바,
우리가 상황 여건등..심정으로,인정을 하고
수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 분위기로 가야될것 같은데...
혹 차량끼리가 접촉아닌 대물도 보험이 되나요?
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수가에 영향 없는 금액이니 만큼
처리 해버리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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