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법인인 갑의 영업권 일부를 임대계약(전대) 하고자 합니다.
영세법인인 관계로 차후 문제가 발생시 보증금 반환이 용이치 않을 것 같아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과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법인과의 계약과의 차이는 어떤지요. 아울러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기간을 장기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년 계약후 재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으면 을은 모든 영업권을 갑에게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계약을 하는만큼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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