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임대계약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11 23:34:03
추천수 0
조회수   726

제목

임대계약 관련

글쓴이

유승한 [가입일자 : 2003-11-20]
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법인인 갑의 영업권 일부를 임대계약(전대) 하고자 합니다.

영세법인인 관계로 차후 문제가 발생시 보증금 반환이 용이치 않을 것 같아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과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법인과의 계약과의 차이는 어떤지요. 아울러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기간을 장기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년 계약후 재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으면 을은 모든 영업권을 갑에게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계약을 하는만큼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조영석 2010-08-12 00:12:18
답글

1. 임대인의 지위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br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100+보증금] 합계가 법에서 인정한 범위 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br />
<br />
3. 보증금이 법의 범위 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상가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입니다.<br />
<br />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유승한 2010-08-12 06:57:24
답글

조영석님 밤늦은 시간에 답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드린 내용 중 임대라는게 상가 등 건물임대가 아니고요 영업권이다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못하지 않나요? 소규모 영세 법인이다보니 법인을 상대로 계약하기보다는 개인과의 계약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시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