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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소음땜에 이사 고민중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10 17:28:34
추천수 0
조회수   935

제목

아파트 공사소음땜에 이사 고민중입니다.

글쓴이

박원정 [가입일자 : 2002-12-10]
내용
공사소음때문에 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전 작년 3월에 아파트 팔고 그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외국가기 전에 재테크겸 사놓은 거고 내후년 2월경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팔면서 현시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전세를 지내고 있는데 집앞 APT공사로 인해 공사소음이 심해 이사를 고민중입니다.



우리동에서 소음 보상비 관련해서 몇몇분들이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신 듯 한데.. 일단 이건 별로 관심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전세 1년 5개월째

- 전세가는 현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있음(공사소음 고려됨)

- 집주인은 1년 5개월 이후 들어올 예정이며 이때까지 현 전세가로 있을수는 있음(집주인에게 구두로 원하시는 기간까지 있겠다고 함)

- 공사소음 때문에 이사하고 싶음...



해서, 이사는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들어오기까지 1년 반남아서 본인이 이사비용(복비)을 부담한다면 나가는게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나가면 다른 계약자가 2년이 아닌 1년여 기간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이게 전세 계약상으로 별도 약정이 있어도 구속력이 없는게 아닌가 하구요..



날씨가 더우니 문열면 소음땜에 열받고, 문닫으면 더워서.. 열받구요... ㅠㅠ



더위에 건강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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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08-10 19:00:04
답글

잔여기간만을 사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br />
<br />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자면, 일단 계약기간을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1년 5개월로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즉 집 주인과의 계약된 기간에 상관없이 최소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1년 5개월만 살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br />
<br />
즉, 위와 같은 경우 만약 다른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박원정 2010-08-10 19:06:24
답글

에고.. 예상했던 바이네요.. ㅡ..ㅡㆀ<br />
그냥 살면서 이사비용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해야 겠습니다.<br />
명건님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08-10 19:15:21
답글

^^ <br />
방법을 찾아 보세요.,<br />
일단 아파트에서 생활 소음이상의 소음공해에 시달리신다면, 구청 환경과에 꾸준히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br />
제가 사는 집 코앞에 곱창구이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녁시간이면 야장을 깔고 밖에서 고기를 궈 대는 통에 머리가 딱딱 아플 정도라는 것이지요.,<br />
<br />
그래서 구청에 꾸준하고도 정중하면서 최대한 아! 정말 피해를 심각히 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도록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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