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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전에 일어난 자동차 보험 처리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09 10:41:55
추천수 0
조회수   851

제목

1년반 전에 일어난 자동차 보험 처리 관련...

글쓴이

김강민 [가입일자 : 2003-09-02]
내용
제목 그대로 여쭙고자 합니다.



1) 2008년 12월 말에 상대측 과실 100%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2) 당시 상대측 LIG보험 측에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3) 차량 견적은 약 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즉시 수리를 해서 보험 처리되었고,



4) 당시 탑승했던 저와 와이프는 병원에서 이것 저것 검사하고 물리치료 몇 주 받고 이 역시 보험처리 했습니다.



5) 당시 보험사 직원이 전화와서 2-3주간 합의 종용하는 것을 깔끔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6) 사고 후 약 한 달 지나니까 그런 전화도 오지 않더군요.



7) 저와 와이프는 이제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이런 경우 자세한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공탁금 같은 것을 걸어놓고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 절차가 있는 듯 하던데...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친절하신 조언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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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08-09 11:17:13
답글

합의(대물(차수리비 및 렌터카비나 교통비),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를 봤고, 대물 수리비 및 대인 합의금이 입금됐다면 그것으로 종결입니다.<br />
<br />

김강민 2010-08-09 11:26:48
답글

연근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의 설명과 같이 합의를 봤거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물관련 수리비, 대인관련 병원비가 보험 처리 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jhorner@hitel.net 2010-08-09 11:28:22
답글

합의~ 사고 발생 후 3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선우 2010-08-09 11:40:26
답글

종결된 것 아니구요..그냥 무시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 되면 또 연락이 옵니다.

rokstars@kornet.net 2010-08-09 11:40:46
답글

대인합의(휴업손실과 후유장애 등등등)를 안보셨네요.<br />
LIG 고객센터나 당시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대인 합의를 요구하세요.<br />
참고로 합의의 소멸시효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은 2년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은 3년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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