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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증권대신에 하자이행금으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07 11:09:07
추천수 0
조회수   426

제목

하자이행증권대신에 하자이행금으로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시골에 조그만 집을 짓고 총공사비에 5%를 제가 통장 만들어 2년간 보관하기로 했는데 이정도면 크게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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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0-08-07 11:20:44
답글

조그만 집의 경우 잔금을 조금 남기고 등기를 넘기기도 하고, 님처럼 공사비의 몇 %를 그런 식으로 예치하기도 합니다.<br />
<br />
그것도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게 그렇구요. 동네 시공업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더군요.<br />
<br />
공사비 1억이면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 누수 문제가 아니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br />
누수가 하자로 발생하면 그 금액으로 감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

서대국 2010-08-07 11:30:52
답글

누수....강렬한 기억이....누수가 가장 큰문제 입니다....옥상누수 잡느라 기계/전기/방수/목수/철근....다모여서 한달동안 헤매었던 아련한 기억이....다른 하자들이야 조영석님 말씀처럼 충분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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