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양보해서 인사 사고는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가 무죄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분명히 교과서에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규범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사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문제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런 사건의 비난은 신문사의 기사로 판단 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다면 재판과정에서의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실들이 판사들은 검토하고 보았을 것입니다.<br />
물론 저도 이 판결을 찬성할 수없고 그리고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은것에 전혀 동의 할 수는 없지만 기사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아니 될 듯 합니다. <br />
대단한 판사 놈들이네요. (대법원 까지 말이지요) <br />
무보험에 생때같은 어린아이를 치여 사망케하고 달아난 뺑소니를 <br />
무혐의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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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뺑소니가 늘어도 계속 무혐의로 처리해도 되나 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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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판결 내린 판사 새끼의 아이나 주변 친척의 아이가 그렇게 뺑소니 되어 <br />
사망해도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나 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