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량접촉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0-08-03 18:56:29 |
|
|
|
|
제목 |
|
|
차량접촉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글쓴이 |
|
|
제광준 [가입일자 : ] |
내용
|
|
안녕하세요 와싸다 회원님들..
더운 여름날 몸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금일 가족들이랑 드라이브를 다녀오던중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를 당하여 문의드리고자 글남김니다.
상황은 제차가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신호 후 출발하여 직진중이었는대 반대측에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던 택시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제차와 부딛쳤습니다.
보험사를 불러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처리를 하던과정에서 과실비율이 8(제차):2(택시)라고 하더군요.
상대방 불법좌회전차량 때문에 엄하게 사고를 당했는대도 2라는 책임을져야 하다니 건 좀 아니다 싶더군요.
원래 법이 그러한건지 제가 첨 당하는 일이라 맞는건지 궁금하내요.
아니라면 따로 보험사에 어필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다행이 차량만 사고나고 사람은 괜찮습니다.
차량은 자차보험이 들어 있으니 그냥 저희쪽은 보험으로 2만큼의 수리비로 끝내면 되는건가요?
사고가 첨이라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건강들 하십시요.^^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