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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의 기록 유출 논란 후 국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지난 2월 통과시켰다"며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씨bal새끼..
전직대통령의 열람권은 당연한거지만..
저 새끼하는짓이 얄밉고 치졸해보여서 못하게하고 싶네요.
어쩌면 저렇게 비열하고 야비한짓만 골라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