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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깨지면 그뿐 인거 아닌가요?<br /> 이행증권은 돌리면 바로 돈 들어 오고...
하자이행증권은..<br /> <br /> 시공자가 소송중이면 발급이 어렵구요..<br /> <br /> 공사비를 법원에 공탁하시고 하자보수 완료시 지급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너무 많은데요. 위 사안에서 공증으로 하돼 공증비용은 상대방, 시공자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개별 보증인2인을 세우면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증권은 발행하고 예치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비용이 즉시 발생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예치된 돈을 쓴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공자가 공사완료후 부도로 공중분해 되었는데 수개월 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행증권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보증인 2인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