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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증권을 공증으로 대신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30 19:58:05
추천수 0
조회수   439

제목

하자이행증권을 공증으로 대신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지었는데 시공자가 지금 소송 중이라 하자이행증권 대신에 공증으로 하면 안대겠느냐고 하는데 둘에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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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2010-07-30 20:01:45
답글

공증은 깨지면 그뿐 인거 아닌가요?<br />
이행증권은 돌리면 바로 돈 들어 오고...

김광범 2010-07-30 20:06:34
답글

하자이행증권은..<br />
<br />
시공자가 소송중이면 발급이 어렵구요..<br />
<br />
공사비를 법원에 공탁하시고 하자보수 완료시 지급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박영문 2010-07-30 20:11:10
답글

차이점은 너무 많은데요. 위 사안에서 공증으로 하돼 공증비용은 상대방, 시공자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개별 보증인2인을 세우면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증권은 발행하고 예치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비용이 즉시 발생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예치된 돈을 쓴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공자가 공사완료후 부도로 공중분해 되었는데 수개월 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행증권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보증인 2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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