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신 주택은 금액관계없이 1가구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br />
2주택,3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3-5채씩 전세끼고 사 놓는 분도 <br />
간혹 있습니다. <br />
여기서 중과라 함은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대상 주택을 매도시 양도차익의 50%를 <br />
양도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br />
하지만 1년내 50%,2년내 40%는 같고 2년이후에 파는 것에 한해 일반과세(6-35%)를
즉,먼저 산 32평을 팔 경우 그 주택이 3년 지났으면 비과세, <br />
1년 미만 50%,2년미만 40%,2년이상은 6-35% 양도세 부과<br />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경우 에도 마찬가지입니다.<br />
중과만 안하는 것 뿐이지 비과세는 아닙니다.<br />
비과세 받을려면 먼저주택을 팔 시점이 나중주택을 산 시점으로 2년이 안 지나야만<br />
됩니다.(물론 먼저주택32평은 산지 3년 지나야 되고요)<br />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