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1가구 2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29 15:45:19
추천수 0
조회수   880

제목

[부동산]1가구 2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글쓴이

노중현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깔끔한 답변이없어 결국은 와싸다에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천안에 32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약간의 여윳돈이 생겨 이 돈을 20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월세를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고자 아파트의 가격은 1억이 약간 안됩니다.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제가 부담해야할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현수 2010-07-29 15:51:34
답글

부담해야 할 것이 없을 듯 싶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볼 것 같은데요.<br />
지금은 집 살때가 아니라고 다들 하시는데.....

이숙희 2010-07-29 15:57:01
답글

1가구 2주택의 기준이라함은 세대주가 2주택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거 아닌가요?<br />
1가구2주택 이라하여도 1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br />
된다는것 입니다.

notull@shinbiro.com 2010-07-29 16:54:46
답글

네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종신 2010-07-29 17:09:45
답글

올해 사신 주택은 금액관계없이 1가구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br />
2주택,3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3-5채씩 전세끼고 사 놓는 분도 <br />
간혹 있습니다. <br />
여기서 중과라 함은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대상 주택을 매도시 양도차익의 50%를 <br />
양도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br />
하지만 1년내 50%,2년내 40%는 같고 2년이후에 파는 것에 한해 일반과세(6-35%)를

박종신 2010-07-29 17:19:02
답글

아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주택의 경우 3억원이하주택은 2가구 산정에서 빠집니다.<br />
(수도권은 1억원)<br />
다가구자 양도세 중과면제는 현재 올해말까지 양도분에 한하지만 내년까지 연장할것 같습니다.

박종신 2010-07-29 17:29:11
답글

즉,먼저 산 32평을 팔 경우 그 주택이 3년 지났으면 비과세, <br />
1년 미만 50%,2년미만 40%,2년이상은 6-35% 양도세 부과<br />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경우 에도 마찬가지입니다.<br />
중과만 안하는 것 뿐이지 비과세는 아닙니다.<br />
비과세 받을려면 먼저주택을 팔 시점이 나중주택을 산 시점으로 2년이 안 지나야만<br />
됩니다.(물론 먼저주택32평은 산지 3년 지나야 되고요)<br />
먼저

notull@shinbiro.com 2010-07-30 08:50:32
답글

박종신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신중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