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회원님들께 한가지 여쭙고자 글 적습니다. 43제곱미터의 2층(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1층은 용도가 소매점(현재 비어있습니다)으로 2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주용도는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층에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하는 게 어려운지요? 그리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일반음식점을 하려고할때 정화조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예를 들면 새롭게 정화조를 묻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 횟수를 늘려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 회원님들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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