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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29 13:28:05
추천수 0
조회수   861

제목

건축물의 용도변경.

글쓴이

소기춘 [가입일자 : 2004-02-05]
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회원님들께 한가지 여쭙고자 글 적습니다. 43제곱미터의 2층(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1층은 용도가 소매점(현재 비어있습니다)으로 2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주용도는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층에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하는 게 어려운지요? 그리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일반음식점을 하려고할때 정화조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예를 들면 새롭게 정화조를 묻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 횟수를 늘려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 회원님들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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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0-07-29 13:38:51
답글

1. 용도변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해당 지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br />
제1종 근생을 제2종 근생으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됩니다.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사에 맡기면 됩니다. 수수료 10만원 내외 정도 듭니다.<br />
<br />
2. 용도변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법정주차대수가 늘어 나는가, 음식점의 경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거나 큰 것으로 교체할 공간이 있는가

최진석 2010-07-29 15:42:17
답글

정화조용량만 충족하면 가능할겁니다.....주차대수는 면적이 적어서 그리 큰 걱정안하셔도 되고요.....그리고 수수료 10만원이면 어느곳이라도 해주는곳이 없을겁니다....건축사에게 문의하시고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소기춘 2010-07-29 15:52:08
답글

조영석님, 자세한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소기춘 2010-07-29 15:53:51
답글

최진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수료 10만원이면 왠만한 건축사는 다 해준다는 말씀이신지요?

조영석 2010-07-29 23:05:32
답글

최근 8만원에 했습니다.<br />
주차대수 안 맞으면 용도변경 안되는 것 유념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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