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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08 10:30:31
추천수 3
조회수   1,057

제목

전전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안우영님의 질문의 요지는 안우영님 여자친구분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



어 낙찰되는 경우 여자친구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장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우영님의 여자친구분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기간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



대차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



해서는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관할 동,면사무소, 등기소



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익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세등기를 설정한 것



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순위는 확정



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고 하더라도 기존에 집주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 등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주



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은 일정한 범위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선 순위 권리자와 상



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일정한 금액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설명에 의한다면 안우영님 여자친구분이 8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받



는 다는 것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력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안우영님



의 여자친구분이 8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작성하신 내용에 의하면



안우영님의 여자친구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정비계



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이나 '광역시(군지역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



외한다)' 지역이 아닌 그 이외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우영님이 작성하신 것



과 같이 2001. 9. 15.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에 의한



금액은 800만원 이었으나, 2001. 9. 15.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안우영님의 여자친



구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



이라면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우선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그런데 안우영님의 여자친구분이 8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작성하



셨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 이와 같이 작성하셨는지 그에 관한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 주



시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안우영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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