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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사잔금 지급을 중지해도 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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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20:5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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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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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사잔금 지급을 중지해도 대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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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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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가 떨어졌지만, 현재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집 짓고 두 달이 넘도록 처마 물받이 공사를 안 해줘서 현관바닥에서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 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시공자도 현관바닥에 깐 모래가 젖어서 곰팡이가 생긴 건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현관을 뜯고 현관 바닥 및 벽에 방수공사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 시공자는 하자로 현관에 방수공사 하는 경우는 없다. 하고 싶으면 공사비를 내라는 뜻이고 지금 상황에선 현관 밖 사이딩 일부를 뜯어 하자공사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건조를 해야 하기에 빨라야 한 달 후에야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현재 준공 검사가 났고 두달전부터 건축주인 저는 하자이행증권과 아직 공사를 안한 처마 물받이 공사,방.거실 온도 조절 장치만 달아주면 잔금을 준다고 한상태입니다만 하자가 나고 빨라야 한 달 후에나 공사 한다고 하니 시공자가 딴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시공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잔금 치러야겠지만 지금까지 시공자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상태라 하자이행증권을 가지고 와도 잔금 지급을 하자공사 완료하면 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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