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별 희안한 일을 겪었네요.
사실 제 일이 아니고 처남 일입니다.
얼마전 차량 사고가 나서 차 폐차하고 중고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마땅한 차가 없어서 그냥 좀 무리해서 스포티*알 신차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촌이라 동네 자동차영업소에서 잘~해 준다는 말에 차도 급하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차가 나오기도 전에 선수금이라고 몇백을 요구하고,,
차량이 출고되어 결재를 했는데,,
1850인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진(900정도) 할부로 하려고 해서,
현금 입금했는데 할부가 2500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바로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했지만, 마음이 약해서 그냥 몇번을 사정해서 등록세 등등 370~80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환불 받았다는데..
이 사람이 할부승인 취소를 안해준다네요.
자기 말로는 내일(7/27)인가 무슨 영업마감이라고 내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내일 취소를 해주겠다.. 이러고 있네요.
처남은 일단 돈을 돌려받아서 그냥 맘 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오후에 제가 휴가라 한번 찾아가봐야할거 같네요.
(입금한 현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해도 안주고, 할부승인취소도 안해주고,, 잘은 모르겠지만 차값 받아서 자기가 쓰고 딴짓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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