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대로 공사도 안해주고 두달이 넘게 물받이 공사를 안해주어 현관벽 일부가 곰팡이 피고 측면 바닥이 물이 셉니다만 물받이 자재 살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주니 집에 정면만 물받이를 설치하고 하자공사 하기로한날 약속을 일방적으로 안지키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은 향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시 1)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적시 2)향후 소송 가능성을 적시 3)상대방과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며 향후 동반자적 관계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 적시 특히,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부 사안별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단순 구두 의사표시로만 표시되었을 경우, 동행한 제 3자도 함께 있었음 적시(예: 0000년 00월 00일 00시경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