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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23 13:22:43
추천수 0
조회수   569

제목

세입자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강연진 [가입일자 : 2002-09-18]
내용
안녕하세요. 세입자 관련 좀 머리아픈게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1년전쯤 살던 집을 전세 내놓고 다른집으로 전세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하고는 같은날 이사오고 가서 잔금일도 동일하구요.

그런데 얼마전 현세입자가 지방에 내려가야겠다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사실 집을 팔려고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요즘 경기가 경기이다보니 전세끼고는

잘 안나가서요. 금융비용도 만만찮아서 내년도 전세 끝나면 팔 계획을 잡았는데..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니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1년후 계약대로 나가면 문제없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1년 더 거주하겠다고 할 경우(최소2년) 집주인인 저는 사실 어쩔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1년더 거주할 경우 집을 파는 시점이 1년 연장되는데 그러면 금융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구요. 잔금 주고받는 시점도 1년이 차이나니 번거롭구요.

아는 법무사한테 자문도 구해봤는데 세입자가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조언대로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1년 연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현

계약조건을 모두 승계한 전전세(집주인인 저는 이에 대한동의를 해주고..)로 하자고

부동산과 세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현세입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번갈아 계속 전화를 하며,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을경우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며(부동산) 1년계약을 하자고

난린데..



전 1년후 상황을 믿지 못하므로 전전세로 처리를 해주려 합니다.

제가 너무 빡빡한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좋을런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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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2010-07-23 14:10:20
답글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모두 새로 계약을 하자고 하셔도 하면 않됩니다.<br />
<br />
다만 현재 세입자가 임의 혹은 주택소유자(강연진)의 승인하에 전전세의 형식을 취할 때만이 나중에<br />
1년 남은 전세기간 종료후 세입자를 원만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br />
하지만 이럴 경우는 당연히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1년만 살수 있다는 전제로는 잘 들어오려 하지 않죠..<br />
<br />
결론적으로

김병일 2010-07-23 15:33:13
답글

절대로 새 세입자를 들이면 안됩니다.<br />
이사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1년만 들어와서 살 천사같은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br />
전세값이 폭락하지 않는이상 무조건 2년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말 바뀌는것 본 적도 있습니다.<br />
그리고 그게 법이라 어쩔 수도 없습니다.<br />
<br />
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요.<br />
계약이란 그런 것이니 뭐든 원칙대로 하면 손해 날 것도 남에게 피

김병일 2010-07-23 15:36:09
답글

아... 그리고 월세는 1년 계약이 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헛소리 하면서 월세 계약을 유도하면<br />
거긴 상대도 하지 마세요.<br />
월세는 1년 계약 할 수 있는것은 세입자에 한하고... 기본적으로 2년 권리를 세입자가 가지고 <br />
있어서 1년 살다가 나가던가 1년 더 살던가가 모두 세입자만의 권리입니다.<br />
즉, 집주인은 1년 만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나가지 않고서는...)<br /

강연진 2010-07-29 08:14:48
답글

늦었지만 답변주신 이승규님, 김병일님 감사드립니다.<br />
전전세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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