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 이런 참..이런 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22 23:39:02
추천수 0
조회수   1,089

제목

[질문] 이런 참..이런 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진창호 [가입일자 : 2002-04-09]
내용
안녕하세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떤 중소기업에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 건 이고 일이 끝난건 한달전입니다.

이온수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고작 300만원짜리 일을 해주고 계약금인 1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아주 당당하게 "못주겠다"라고 하네요. 법대로 하랍니다..

그런 사람이 사장이니 직원들이 불쌍하긴 합니다.

계약서를 쓰긴했습니다만 고소를 하려해도 200만원 받자고 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고..

사장이랑 직접통화했는데 아주 사람이..가관입니다. 말하는것 하며..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의 사장의 인품이 그정도인지..쩝

담당과장이랑도 이야기했는데 법정에 걸린일이 여러개라고 하더군요

허위과장광고로 여러번 두드려맞고 벌금도 많이냈던 전력이 있더군요..

벼룩의 간을 내먹지..참나..이런돈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밤새며 일해준게 너무 억울하네요... 일을 다 끝냈고 명백히 계약위반인데..

정말 고소밖에는 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온수기 "바이온?" 회사 제품은 사지 마십시오.

정말 울화통이 터지네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luces09@gmail.com 2010-07-22 23:43:02
답글

네.. 기억하겠습니다. 바이온......

박충식 2010-07-22 23:44:27
답글

상습적인 악질이군요..<br />
저런놈은 차라리 100만원 들여서 가리봉동 흑룡강파에 부탁해야 합니다..<br />
그러고보니,<br />
예전에 눈만오면 직원들 불러 성북동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연탄재 뿌리게 햇던 놈 생각나네요..

송상민 2010-07-22 23:44:56
답글

욕나오는 회사네요<br />
바이온 퉤 ~~~

luces09@gmail.com 2010-07-22 23:46:48
답글

법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내용 증명 보내고..... 사무실 집기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습니다. <br />
쪽 팔리라고요......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박지훈 2010-07-22 23:49:16
답글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죠...<br />
고소를 해도 약식기소로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br />
법인통장에 압류 걸어서 그쪽 사업을 방해하는 방안도 있고요....<br />
비슷한 문제가 많은 기업에 세무조사가 우선적으로 나간다는 말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br />
그냥 넘지 마세요...^^

박병주 2010-07-22 23:52:22
답글

소액재판 청구 하세유.<br />
가까운 법원 가셔서<br />
상담해보세유.<br />
ㅠ.ㅠ

김우성 2010-07-22 23:53:45
답글

200만원이면 지급명령 받아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요. 비용도 얼마 안되구요.<br />
지급명령 받으시면 압류 가능하구요... <br />

구행복 2010-07-23 00:09:46
답글

우성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br />
<br />
저도 예전에 가끔 이런 경우 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우 있었죠.<br />
물론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일에 끌려 다니느라 다른 일 못하면 거래처와의 신용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포기한 적 여러 번 있었습니다.<br />
세월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니 그 돈 받지 않았다고 제 삶에 큰 문제 일어난 것 없었습니다.<br />
<br />
그래서 요

김정실 2010-07-23 00:11:51
답글

법원에 가시어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쪽에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받아 사무실 집기 압류하여 경매신청하면 돈준다고 전화 올겁니다.<br />
만약 이의신청하면 소액재판하여 승소하면 역시 압류하여 경매신청 하세요.<br />
확실한 증거있으니 승소하시는데 지장 없을듯 합니다.<br />
직접하기 귀찬으시면 법무사에 일임하세요.<br />
법무사비용이면 송달료 경매신청비든 소요비용 다 받을수 있습니다.<br />
저도 여러번 이런식으로

이주현 2010-07-23 00:34:19
답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br />
<br />
소액재판이란 민사소송의 일종인데 말그대로 골 때리고 시간 많이 걸리는 민사소송절차를 <br />
간략하게 단1회 법정출석으로 판결을 해버리는 간이민사절차입니다. <br />
<br />
그런가하면 지급명령신청이란 법원에 신청하면 <br />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의 존재여부와 지급의사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br />
소액재판보다 더욱 간략한 절차입니다. <b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