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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이 천안함 사건 이후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북한 식당을 이용할 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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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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