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하자담보 금액은 공사금액의 3% 이며 건설회사라면 주로 공제조합을 통해 발행합니다...개인업자라면 서울보증등을 이용하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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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종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로1~2년이며 방수는 3년 골조는 5년정도 입니다만 공사규모 등 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일괄로 하기도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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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로 구분 할려면 각 기간별, 공종별 공사비가 구분 계산되어야 겠지
개인 이신듯 한데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지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줄 겁니다.<br />
하자기간은 1년,2년,3년,5년,10년 이렇게 5개기간으로 나뉘어 발급됩니다.<br />
각각 기간별 보증내용은 다르구요 입주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br />
담보를 필수적으로 내셔야 할텐데 자세한건 지점에서 알려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