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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행 증권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20 19:18:47
추천수 0
조회수   358

제목

하자 이행 증권 문의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시골에 집을 지어서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시공자에게 하자 이행 증권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어떨걸 챙기면 대나요.

1.하자이행증권에 공인된 발급처가 서울보증보험,대한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밖에는 발행처가 없나요.

2.공정별 하자 기간이 있나요.아니면 토탈 몇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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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2010-07-20 20:57:27
답글

보통 하자담보 금액은 공사금액의 3% 이며 건설회사라면 주로 공제조합을 통해 발행합니다...개인업자라면 서울보증등을 이용하겠지요.<br />
<br />
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종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로1~2년이며 방수는 3년 골조는 5년정도 입니다만 공사규모 등 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일괄로 하기도 합니다....<br />
<br />
공종별로 구분 할려면 각 기간별, 공종별 공사비가 구분 계산되어야 겠지

조용범 2010-07-20 22:09:47
답글

개인 이신듯 한데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지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줄 겁니다.<br />
하자기간은 1년,2년,3년,5년,10년 이렇게 5개기간으로 나뉘어 발급됩니다.<br />
각각 기간별 보증내용은 다르구요 입주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br />
담보를 필수적으로 내셔야 할텐데 자세한건 지점에서 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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