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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일 오후 불구속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지역구가 있는 경기 고양의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한테 두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한 전 총리는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 여동생 한모씨와 측근 김모(여)씨도 조사하려 했지만 이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 뒤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올해 3∼4월 총리공관 뇌물수수 사건 1심 공판 때처럼 검사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그때처럼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될지, 아니면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