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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자동차 이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19 14:24:28
추천수 0
조회수   387

제목

[지식인] 자동차 이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최영렬 [가입일자 : 2000-07-07]
내용
항상 이곳에서 많은 정보로 도움을 받고 있는 눈팅회원입니다.



아버님께서 팔순이 넘으셔서 이제는 운전이 힘드시나 봅니다.

오늘 전화를 하셔서 아버님의 차를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자동차 소유를 이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 그동안 가입된 보험이 8월 8일 만기로 끝날 예정이며

다음다이렉트에 다음 보험 가입 계약이 이미 되어 있고

신용카드로 지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8월8일 되기 전에 차를 이전하게 되면

기 가입한 보험과 새로 계약한 가입 예정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이 없어서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초복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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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10-07-19 14:47:00
답글

아버님의 자동차세 납입 증명서,인감증명서,인감도장,매매계약서,자동차 등록증 <br />
이렇게 필요하구요.<br />
최형렬님의 신분증,보험영수증,차량 명의이전 신청서 -등록사업소 가서 쓰시면 됩니다.<br />
<br />

김성진 2010-07-19 14:49:37
답글

보험회사에 전화로 내용을 말씀하시고 매매계약서 팩스로 넣어주시면<br />
남은 계약기간 따져서 환불 해 드립니다.<br />

bagdori@yahoo.co.kr 2010-07-19 15:06:02
답글

양도자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br />
<br />
양수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br />
<br />
작성 서류 ; 양도증명서(여기에 양도자 인감도장이 들어감). <br />
<br />
절차 ; 구청. 제세금, 공채 정산. <br />
<br />
보험은 ; 차 소유여부와 전혀 관련없음. 양수인은 양수일에 그냥 가입하면 됨. 양도인은 추후 양수인에게 신규 발급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사 팩스로 보내면

bagdori@yahoo.co.kr 2010-07-19 15:07:18
답글

매매상과 거래시에는 매매계약서,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양도(양수)증명서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아무곳이나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bagdori@yahoo.co.kr 2010-07-19 15:08:00
답글

아참....세금은 전산상 자동정산 됩니다.

최영렬 2010-07-19 15:22:16
답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욱동 2010-07-19 15:57:10
답글

얼마전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전화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던군요.<br />
고양시 자동차 등록 사무소입니다. <br />
제가 다 황송할 지경이더군요.<br />
매매거래서에 금액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소 직원말이 100원을 넣어도 괜찮다고 그러더군요.<br />
0원이면 양도에 해당해서 조금 복잡하답니다.<br />
100원 으로 하시고 취득세 내세요.

bagdori@yahoo.co.kr 2010-07-19 16:13:22
답글

양도증명서 가격란은 비워두고 가셔도 됩니다. 100원을 쓰던 1000원을 쓰던 간에 시세표대로 세금 나옵니다. 단, 시세표보다 더 비싸게 기입하시면 기입하신 가격대로 세금 나옵니다.

이욱동 2010-07-19 17:42:51
답글

용상님 시세대로 나오는게 맞나요?<br />
등록 사무소 직원말은 흔히 지인들끼리 거래시에는 기입하는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던데요.<br />
특히나 가족끼리의 거래는 ...

bagdori@yahoo.co.kr 2010-07-19 18:01:25
답글

시세대로 나옵니다. 안그러면 누구나 다 100원이라고 쓰죠.

bagdori@yahoo.co.kr 2010-07-19 18:04:13
답글

가족이건 아니건 간에 시세대로 안주면 증여나 상속이 되겠죠.

김기훈 2010-07-19 23:07:51
답글

아버님이랑 같이 가시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br />
전차주(아버님) 가 동행을 하시고 본인이 가시면 신분증만 있으시면. 바로 서류작성하시면 되구요.<br />
<br />
전차주가 안가시면,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전차주 인감 찍으시고,<br />
본인이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br />
인지표 3000원 수수료 1000원 입니다. 취등록세는 내라고 하는대로 내시고, 공채는 사고 파실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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