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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차량주인 보험으로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 구상권을 청구하건 말건은 저쪽 사정이고/ 차량소유주 보험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br /> <br />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차량 주인 보다는 음식점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1.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라도,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습니다.<br /> -. 발레 파킹을 하려고 음식점 종업원에게 자동차 열쇄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 차주 또는 가해차 보험사는 나중에 운전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br /> <br /> 2. 피해보상은 가해자동차 보험사, 가해차 차주, 음식점 사장, 가해 운전자 이렇게 4군데서 받을수 있습니다.<br /> <br
아버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면 잘 알려줄것 같은데요?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난경우<br /> <br /> 1. 차주가 타인의 차를 몰수 있는(이경우 타인이더라도 지정인이 아닌 불특정인으로) 특약에 가입이 되어<br /> 있다면 보험적용되지만 그렇치 않다면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하나 대물은 당시 운전자<br /> 가 대물손해에 대해 현금으로 처리해야합니다.<br /> <br /> 2. 당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가입되어 있고 특약상에 타인의 차를 몰때
자차는 들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해결이 어렵겠네요..
100% 상대방이 비용부담해야할 경우라면 당연히 정비사업소로 들어가세요. 찬호님 아버님의 차에 대해 잘 알고 수리해 줄겁니다. 도색부분도 그렇고요.
4번 항목의 경우 견인업체로 부터 견인 비용 청구 당하십니다. ^^ 이금액이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