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 아버님께서 차량사고 나셨는데 처리 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19 09:36:21
추천수 0
조회수   675

제목

[질문] 아버님께서 차량사고 나셨는데 처리 문제

글쓴이

박찬호 [가입일자 : 2001-06-21]
내용
DP중복 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구로쪽에서 정차하시고 있는 아버님(산타페)차량을

음식점 직원이 고객의 차를 파킹하려 돌아나가려고 하다가

급발진으로 중앙선을 넘어와 아버님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고 아버님은 병원 응급실로 오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일단 입원하신 상태 입니다.



문제는 가해자 차량도 아닐 뿐더라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아버님 입원도

일단 저희 차량 보험 접수로 한 상태 입니다.(무보험차량 가입:O, 자차:X 상태임)



경찰은 사고초기 보험으로 양자간 합의를 할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만.

아직 가해자 쪽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저 차량 주인의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금일 차량 주인을

잘 설득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고접수를 하려고 경찰서에 일단 문의를 해보니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때 그때 접수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고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전화번호와 이름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 물적

책임을 100% 진다는 각서를 혹시 몰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아버님의 차량은 일단 레커차가 끌고가서 근처 공업사에 가져다 놓은 상태 입니다.

아마 지정업체가 있는 듯 딱 거기다 가져다 놓았는데 거의 모든 메이커를 취급하는

업체라 탐탁치 않습니다. 아버님은 현대에 맞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체를 옮길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가해자측이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 일단 견적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바로 수리를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가해자가 차량 주인을 설득해서 차량 주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2. 차량주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때 저희측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인지?

3. 차량, 병원비는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고 합의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

4. 아버님 차량을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맞기는게 맞는지? 그러할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요?



역시 사고는 안나는게 좋겠네요.. 이것 저것 신경쓸게 너무 많습니다.. ㅜ.ㅡ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기홍 2010-07-19 09:44:08
답글

당연히 차량주인 보험으로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 구상권을 청구하건 말건은 저쪽 사정이고/ 차량소유주 보험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br />
<br />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진현호 2010-07-19 09:45:54
답글

차량 주인 보다는 음식점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rokstars@kornet.net 2010-07-19 09:47:16
답글

1.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라도,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습니다.<br />
-. 발레 파킹을 하려고 음식점 종업원에게 자동차 열쇄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
 차주 또는 가해차 보험사는 나중에 운전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br />
<br />
2. 피해보상은 가해자동차 보험사, 가해차 차주, 음식점 사장, 가해 운전자 이렇게 4군데서 받을수 있습니다.<br />
<br

임대혁 2010-07-19 09:51:11
답글

아버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면 잘 알려줄것 같은데요?

오부원 2010-07-19 10:05:19
답글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난경우<br />
<br />
1. 차주가 타인의 차를 몰수 있는(이경우 타인이더라도 지정인이 아닌 불특정인으로) 특약에 가입이 되어<br />
있다면 보험적용되지만 그렇치 않다면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하나 대물은 당시 운전자<br />
가 대물손해에 대해 현금으로 처리해야합니다.<br />
<br />
2. 당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가입되어 있고 특약상에 타인의 차를 몰때

박찬호 2010-07-19 10:12:35
답글

자차는 들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해결이 어렵겠네요..

황준승 2010-07-19 11:08:58
답글

100% 상대방이 비용부담해야할 경우라면 당연히 정비사업소로 들어가세요. 찬호님 아버님의 차에 대해 잘 알고 수리해 줄겁니다. 도색부분도 그렇고요.

장희도 2010-07-19 16:13:32
답글

4번 항목의 경우 견인업체로 부터 견인 비용 청구 당하십니다. ^^ 이금액이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